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,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"퇴직연금 퇴직연금 조회 기능"을 신설하였습니다.